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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물류매뉴얼 4탄 :: 수출화물, 수입화물의 도로운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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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-04-09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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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.


오늘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국내도로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※ 수출입화물 도로운송

1. 수출화물

1) 부킹(화물운송 예약)

2) 공컨테이너 수령

3) 도어(Door)작업

4) 씰링(Sealing)작업

5) 선적항으로 운송


2. 운송업체

1) Booking Note(화물선적예약서)작성

2) Booking list(화물인수예약명세서)지점에 송부

3) 공컨테이너 대출 & EIR(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: 기기수도증)접수

4) D/R(dock receipt : 부두수취증)서명 후 화주에게 반환

5) CY Operator, Stowage Plan 등을 선사에 송부


※ 과적차량 단속

1. 과적차량 단속

2. 운행제한 차량 단속 기준

3. 각국의 차량 운행 제한 기준 비교

4. 운행제한차량 규제 내용 및 벌칙 규정


※ 운행허가 신청절차

1. 신청인

2. 해당도로관리

3. 타 관리청 협의

4. 결과 통보


※ 과적 차량 분쟁 및 제한 조치

1. 수출입화물 과적 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

2. 관세청, 민원해소를 위해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조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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