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물류매뉴얼 4탄 :: 수출화물, 수입화물의 도로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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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.
오늘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국내도로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※ 수출입화물 도로운송
1. 수출화물
1) 부킹(화물운송 예약)
2) 공컨테이너 수령
3) 도어(Door)작업
4) 씰링(Sealing)작업
5) 선적항으로 운송
2. 운송업체
1) Booking Note(화물선적예약서)작성
2) Booking list(화물인수예약명세서)지점에 송부
3) 공컨테이너 대출 & EIR(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: 기기수도증)접수
4) D/R(dock receipt : 부두수취증)서명 후 화주에게 반환
5) CY Operator, Stowage Plan 등을 선사에 송부
※ 과적차량 단속
1. 과적차량 단속
2. 운행제한 차량 단속 기준
3. 각국의 차량 운행 제한 기준 비교
4. 운행제한차량 규제 내용 및 벌칙 규정
※ 운행허가 신청절차
1. 신청인
2. 해당도로관리
3. 타 관리청 협의
4. 결과 통보
※ 과적 차량 분쟁 및 제한 조치
1. 수출입화물 과적 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
2. 관세청, 민원해소를 위해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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