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물류매뉴얼 11탄 :: 수입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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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.
오늘은 수출입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※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 절차
1. 선적정보입수
2. 화물도착통보
3. 선박입항 및 하선
4.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
※ 목재포장재 수입절차
1. 소독후 소독처리마크 표시
2. 임의 추출검사
3. 합격하면 목적지로 이동
4.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
※ 수입통관
※ 공컨테이너 반송
1.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,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(내륙컨테이너기지)에 반환
※ FCL화물 이동 경로
1. 부두에서 보세운송으로 부두 직반출 (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보세운송)
2. 부두 통관 후 부두 직반출 (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통관)
3. 부두양하 -> 보세운송,타소장치 허가 -> 철도이용 보세운송 -> 부산진역 경유 -> 의왕ICD ->
화물차 하차 -> (일시장치) -> 트럭 -> 상차 -> 화주 문전 도착 -> 수입통관 ->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-> 공컨테이너 반환
4. 부두양하 -> 게이트 반출 -> ODCY반입 -> 장치 -> 수입통관 -> 화주화물 반출 -> 화주 문전 수송
5. 부두양하 -> 게이트 반출 -> ODCY반입 -> 보세운송,타소장치 허가 -> 도로 보세운송
-> 화주문전 수입통관 ->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-> 빈컨테이너 환수
※ LCL 화물 이동 경로
1. 부두 통관
2. ODCY 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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