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R EN




블로그

수출입물류매뉴얼 11탄 :: 수입통관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-04-09 15:19

본문

안녕하세요.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.


오늘은 수출입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※ 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 절차

1. 선적정보입수

2. 화물도착통보

3. 선박입항 및 하선

4.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


※ 목재포장재 수입절차

1. 소독후 소독처리마크 표시

2. 임의 추출검사

3. 합격하면 목적지로 이동

4.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


※ 수입통관


※ 공컨테이너 반송

1.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,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(내륙컨테이너기지)에 반환


※ FCL화물 이동 경로

1. 부두에서 보세운송으로 부두 직반출 (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보세운송)

2. 부두 통관 후 부두 직반출 (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통관)

3. 부두양하 -> 보세운송,타소장치 허가 -> 철도이용 보세운송 -> 부산진역 경유 -> 의왕ICD ->

 화물차 하차 -> (일시장치) -> 트럭 -> 상차 -> 화주 문전 도착 -> 수입통관 ->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-> 공컨테이너 반환

4. 부두양하 -> 게이트 반출 -> ODCY반입 -> 장치 -> 수입통관 -> 화주화물 반출 -> 화주 문전 수송

5. 부두양하 -> 게이트 반출 -> ODCY반입 -> 보세운송,타소장치 허가 -> 도로 보세운송

  -> 화주문전 수입통관 ->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-> 빈컨테이너 환수


※ LCL 화물 이동 경로

1. 부두 통관

2. ODCY 통관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
(주)로지스퀘어  ❘  대표이사 : 김신배   ❘ 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9, 13층 (삼성동, 479타워)
사업자등록번호 : 314-81-31696  ❘  대표문의 : 1566 - 2227

Copyright © logisquare.co.kr All rights reserved.